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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법 정보

중급회계 주식기준보상거래(주식결제, 현금결제형) 중도청산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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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의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말한다.
- 주식선택권은 보유자에게 특정기간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자본항목으로 처리할 계정과목은 주식선택권 또는 미가득주식을 사용한다. 행사가격이 있는 경우 주식선택권을 사용하며, 행사가격이 없는 경우 미가득주식을 사용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기업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면 행사가격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한다.

 
[가득기간-용역제공기간]
(차)주식보상비용 xxx (대)주식선택권 xxx
 
[주식선택권 행사]
(차)현금 xxx           (대)자본금xxx
     주식선택권xxx        주발초xxx
 

가득조건

- 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는지를 결정짓는 조건을 말한다.
-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다. 용역제공조건은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성과조건은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성과조건은 시장성과조건과 비시장성과조건이 있다.
-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때 얻는 차익은 근무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기업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면 행사가격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재측정하지 않는다.
-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은 주식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권리를 행사할 것이므로, 가득된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주식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면 권리가 행사되지 않고 소멸한다.
-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인 경우에는 기대가득기간의 추정치는 후속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다. 성과조건이 비시장조건인 경우에는 기대가득기간의 추정치를 변경한다.
 

중도청산

-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비용(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한다.
-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조건변경

- 가득기간 중에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잔여가득기간에 부여일 기준 공정가치와 조건변경에 따른 증분공정가치를 인식하며, 가득일 후에 조건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분공정가치를 즉시 인식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권리가 행사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가득이후 권리 행사

- 가득이후 권리행사일 현금지급액 = 권리행사일 내재가치 × 권리행사수량
 
[ 재무상태표 부채 ]

구분재무상태표 장기미지급비용
가득기간 중(보고기간말 공정가치 × 행사가능수량) × (누적기간/가득기간)
가득기간 완료보고기간말 공정가치 × 권리미행사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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