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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하는 항목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이는 자본의 납입이므로 익금항목이 아니며, 동일한 이유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금항목이 아니다.
*감자차익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감자차익도 실질적인 성격이 자본의 납입에 해당하므로 익금항목이 아니며, 동일한 이유에서 감자차손도 손금항목이 아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같은 성격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자산의 평가이익
원칙: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월익금)
*지출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세의 환급금,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액: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 × 세법상 주식가액적수/기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적수) × 익금불산입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예수금(부채)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선급금(자산)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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