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금융상품
- 복합금융상품은 발행자 입장에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복합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이다.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부여된 채무상품으로, 전환권은 보유자가 채무상품을 지분상품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환권 행사]
(차)전환사채(부채감소)xxx (대)자본금xxx
주발초xxx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채무상품으로, 신주인수권은 보유자가 행사가격으로 지분상품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주인수권 행사]
(차)현금(자산증가)xxx (대)자본금xxx
주발초xxx
→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행사되면 채무상품(전환사채)이 소멸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도어도 채무상품(신주인수권부사채)이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할증금은 소멸한다.
- 만기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복합금융상품의 액면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상환할증금이라고 한다. 상환할증금은 복합금융상품 투자자가 만기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복합금융상품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다.
- 보장수익률은 상환할증금을 계산할 때만 사용한다.
- 상환할증금은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계산한다. 그 이유는 보장수익률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액면금액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기 때문이다.
-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가 발생하면 부채요소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높아진다.
-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복합금융상품 전체 공정가치(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전환사채
- 부채로 인식한 전환사채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상각액은 전환사채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자본으로 인식한 전환권대가는 최초에 인식한 금액이 변동하지 않는다.
- 전환권이 일부만 행사되는 경우 전환권 행사 후 전환사채 장부금액은 전환권 행사 후 전환사채 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행사가격만큼 현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 다만, 상환할증금조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면 신주인수권 행사일에 상환할증금 현재가치는 제거되어 주식의 발행금액에 포함된다.
권리행사일 상환할증금 관련 신주인수권조정 미상각잔액 = 상환할증금 - 신주인수권 행사일 상환할증금 현재가치
- 신주인수권대가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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