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세법 정보

중급회계 자본 자기주식 이익배당우선주의 배당금 이익잉여금

728x90
300x250

자본

- 수익과 비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한다. 당기손익은 재무상태표 자본의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에 순액(순이익)만을 반영하며, 기타포괄손익은 재무상태표 자본에 직접 반영한다. 따라서 자본에 표시되는 기타포괄손익은 누계액이 된다.
-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현금배당(현물배당 포함)을 하는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면 배당을 할 수 없다.
- 임의적립금은 다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납입자본은 출자된 자본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납입자본은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주식배당을 할 때는 액면금앨을 발행금액으로 한다.
- 유상감자는 주식소각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자본금이 감소하며 감자대가와 액면금액의 차액은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으로 처리한다.
- 무상감자는 주식소각의 대가로 주주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상감자는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면서 자본을 감소시킬 때 이루어진다. 무상감자를 실시하면 순자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본총계의 변동도 없다. 또한, 감자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감자차손을 발생할 수 없다.(감자차익은 발생할 수 있어도 감자차손은 발생할 수 없다.)
 

자기주식

-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이유에 관계없이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대가만큼 순자산(자본)이 감소한다.
-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처분금액만큼 순자산(자본)이 증가한다.(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하든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든 처분금액만큼 순자산(자본)이 증가)
-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소각하는 시점에는 순자산(자본) 변동이 없다.
 

배당

-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익준비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적립한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중간배당금과 연차배당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익배당우선주의 배당금

- 부분참가적일 때는 먼저 추가배당금을 동일한 비율로 배분한다고 했을 때 추가 배당률을 계산한 후, 우선주의 참가비율을 결정한다. 추가 배당률이 우선주가 참가할 수 있는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우선주는 부분참가비율까지만 참가할 수 있다. 만약 추가 배당률이 우선주가 참가할 수 있는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가배당금을 동일한 비율로 보통주와 우선주에 배분한다.
 

이익잉여금 처분

- 이익잉여금 처분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거나 적립금으로 적립을 결의하는 등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익잉여금 처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차배당: 현금배당, 현물배당 및 주식배당 결의
2. 적립금 적립: 법정적립금이나 임의적립금 적립
3. 상각: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처분손실 및 감자차손 등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