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 충당부채에 해당하면 재무상태표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에 해당하면 재무상태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할 수 있다.
*충당부채의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3.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는 공시하여야 한다.
- 입법 예고된 법규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규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때에만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 충당부채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 미래 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손실부담계약
- 손실부담계약은 손실이 예상되는 확정계약을 말한다. 확정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손실부담계약이 되면 확정계약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
판매보증충당부채
- 보고기간 말 판매보증충당부채 = 기말 현재 보증의무가 있는 매출에 대한 총 판매보증비 예상액 - 이미 발생한 판매보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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