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기업회계와 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소득처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액, 즉 세무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세무조정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서 회계와 세법간에 자산·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면 '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회계상 자본에 가감하여 세법상 자본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 세무조정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이 금액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되었는지를 확정한 후 그 귀속자의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 유보도 사외유출도 아닌 것은 '기타'로 처분하여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사외유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를 파악하여 귀속자에 대하여 관련되는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세무조정으로 증가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다는 사외유출 성격상 세법상 소득을 감소시키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같은 차감조정에서는 사외유출이라는 소득처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기업업무추진비를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
회사 | (차)수선비 100 (대)현금100 |
세법 | (차)기업업무추진비 100 (대)현금100 |
수정 | (차)기업업무추진비 100 (대)수선비100 |
세무조정 | 없음 (단,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계산시 기업업무추진비에 수선비로 계상된 금액 100을 포함해야 함) |
☞수정분개가 (차)손익xxx (대)손익xxx인 경우 세무조정은 없다. 즉, 자산과 부채를 건드리지 않는 손익계정만의 차이는 세무조정이 없다.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회사 | (차)비용100 (대)현금100 |
세법 | (차)토지100 (대)현금100 |
수정 | (차)토지100 (대)비용100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토지 100(유보) |
☞수정분개가 (차)자산·부채xxx (대)손익xxx 또는 (차)손익xxx (대)자산·부채xxx인 경우 세무조정은 하나이다. 회사와 세법간의 손익의 차이는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으로 기재하며, 자산·부채·자본의 차이는 소득처분으로 기재한다.
*사외유출과 관련된 세무조정 유형
(1)대표이사 개인용도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회사 | (차)비용100 (대)현금100 |
세법 | (차)사외유출100 (대)현금100 |
수정 | (차)사외유출100 (대)비용100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개인용도경비100(상여) |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사외유출(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수정분개가 (차)사외유출xxx (대)비용xxx 인 경우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상여 등 사외유출) 하나이다.
(2)차입금을 차입하고 계상누락한 경우(대응자산은 불분명)
회사 | - |
세법 | (차)사외유출xxx (대)차입금xxx |
수정 | (차)사외유출xxx (대)차입금xxx |
세무조정 | 손금산입, 차입금100(△유보) 익금산입, 귀속불분명액100(상여) |
☞세법은 차입으로 유입된 현금을 대표자에게 준 것으로 본다.
수정분개가 (차)사외유출xxx (대)자산·부채xxx 인 경우 세무조정은 두개이다. (자산·부채를 조정하는 세무조정과 사외유출에 대하여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위한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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