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제도란?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조세이론상 완전면세제도
면세제도란?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이론상 부분면세제도
*영세율사업자도 과세사업자이므로 일반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영세율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영세율사업자도 반드시 과세표준은 신고하여야 한다.(무신고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상호주의)
영세율 적용대상
· 재화의 수출
(1)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직수출 및 대행위탁수출(→세금계산서 발급의무 X)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수출과 대행위탁수출은 유상·무상 거래를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2)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
다음의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중계무역방식의 수출 ②위탁판매수출 ③외국인도수출 ④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⑤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⑥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 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발급의무X)
(3)국내거래이지만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는 것
①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에 개설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한정하므로 그 후에 개설·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③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④대한적십사에 공급하는 재화(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⑤사업자가 다음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항행용역에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1)대금결제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
1.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관광알선용역
그 대가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받는 것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3.외국인전용판매장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대금결제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
1.다음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2.그밖에 대금결제방법에 제한 없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기구,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면세대상
·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
면세대상 | 내용 |
미가공식품 등(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 | 국산·외국산을 불문하고 면세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로서 미가공된 것 | 국산만 면세(외국산은 과세) |
수돗물 | 항계 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 |
연탄과 무연탄 | 유연탄·갈탄·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은 과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
여객운송용역(지하철, 시내버스, 일반고속버스 등) | 화물운송용역과 다음의 여객운송용역은 과세 -항공기,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급고속버스, 고속철도 등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사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 |
주택법에 따른 관리구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 국민후생용역
면세대상 | 내용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1)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조제용역은 면세이나, 의약품 자체는 재화이므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2)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도 면세한다.(동물의 진료용역은 고시하는 용역만 한정) 3)국민겅가보험법에 따라 요영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은 과세(쌍커풀수술, 코성형 등) |
교육용역 | 1) 주무관청의 허가 · 인가를 받지 않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 신고되지 아니한 학원,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한다. 2)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과세한다. |
·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
면세대상 | 내용 |
도서·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정기간행물·잡지·관보·뉴스통신 | 광고는 과세 |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은 면세, 골동품 및 모방제작한 미술품 등은 과세 |
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운동경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면세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전쟁기념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 |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등의 입장료 수입은 과세 |
· 부가가치 생산요소
금융·보험용역, 토지의 공급, 인적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면세포기
*면세포기대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용역, 공익단체 중 학술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 용역
*면세포기절차: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면세포기는 과세기간 중 언제라도 할 수 있음)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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